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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절차 소개

  • 1. 견적요청
    관련 업체와의 상담을 요청하여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에 견적 요청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같이 적법함을 확인)
  • 2. 계약체결
    합리적인 가격의 적법한 업체와 계약 체결 이 때 계약상대자의 폐기물처리 허가증을 확인하여 적법함을 확인
  • 3. 인허가 신고
    • -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 반출 소재지의 관할 관청 혹은 유역환경청에 폐기물 처리를 신고
    • - 폐기물 처리 신고가 수리되면 폐기물신고증명서(이하 필증)가 발급됨
    • - 발급된 필증을 토대로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처리에 대한 현장을 개설

    ※ 지정폐기물 제외한 폐기물의 경우 5톤미만은 신고대상이 아님

  • 4. 폐기물 운반
    폐기물을 운반하기 전 올바로시스템에서 인계서를 작성 후 폐기물을 운반
  • 5. 폐기물 처리
    계약한 폐기물처리업체 처리장에서 폐기물을 처리
  • 6. 처리서류 발급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처리확인서와 계량증명서로 폐기물 처리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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