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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신고
폐기물 운반
폐기물 처리
처리서류 발급
1. 견적요청
관련 업체와의 상담을 요청하여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에 견적 요청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같이 적법함을 확인)
2. 계약체결
합리적인 가격의 적법한 업체와 계약 체결 이 때 계약상대자의 폐기물처리 허가증을 확인하여 적법함을 확인
3. 인허가 신고
-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 반출 소재지의 관할 관청 혹은 유역환경청에 폐기물 처리를 신고
- 폐기물 처리 신고가 수리되면 폐기물신고증명서(이하 필증)가 발급됨
- 발급된 필증을 토대로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처리에 대한 현장을 개설
※ 지정폐기물 제외한 폐기물의 경우 5톤미만은 신고대상이 아님
4. 폐기물 운반
폐기물을 운반하기 전 올바로시스템에서 인계서를 작성 후 폐기물을 운반
5. 폐기물 처리
계약한 폐기물처리업체 처리장에서 폐기물을 처리
6. 처리서류 발급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처리확인서와 계량증명서로 폐기물 처리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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