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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폐기물처리 전 준비사항

  1. 1. 폐기물 종류의 파악(사업장폐기물로 처리가능한 공사폐기물의 종류)
  2. 2.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3. 3.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제공
  4. 4. 지자체, 환경유역 등 폐기물처리 신고(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사업장폐기물로 처리가능한 공사폐기물의 종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38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1.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1.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②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제공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1.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2.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7.] [환경부령 제965호, 2022. 1. 7., 일부개정]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
    중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6. 30., 2011. 9. 27., 2014. 1. 17., 2018. 1. 17.>
  1. 1.「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폐기물처리 중 준비사항

  1. 1. (지정폐기물 제외한)폐기물의 5톤이상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발급 후 처리
  2. 2. 올바로시스템 작성(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올바로시스템 바로가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1.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9. 11. 26.>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 인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7.] [환경부령 제965호, 2022. 1. 7., 일부개정]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 1. 21., 2011. 9. 27., 2015. 3. 3., 2021. 7. 6.>

  1.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제외한다)
  2. 2.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3. 3.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폐기물처리 후 준수사항

  1. 1. 폐기물 실적보고서의 제출
  2. 2. 소각 및 매립 처리한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폐기물 실적보고서의 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제38조(보고서 제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

  1.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1의2.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2.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3. 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3의2. 삭제 <2017. 4. 18.>
  4. 4. 폐기물처리업자
  5. 5.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사이트 폐기물처리부담금 신고하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1.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폐기물 관련 기타 준수사항

  1. 1. 폐기물처리 업무 종사자의 교육(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2. 2. 폐기물 기록의 보존(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3. 3.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의 경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폐기물처리 업무 종사자의 교육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3.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1.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 ③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을 고용한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교육대상자

폐기물관리법 제35조 하위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교육대상자) 법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6.1.19, 2017.10.17>

  1. 1.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임명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3.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4.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자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5.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6. 6. 폐기물처리 신고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그 하위 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에 상세 내용 더 있음.

[교육의 기간]

폐기물배출자 신고시에는 최초 교육 1회에 한함
수집운반처리업체의 경우에는 3년마다 갱신 교육을 해야함

폐기물 기록의 보존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ㆍ재활용상황ㆍ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ㆍ판매량ㆍ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ㆍ수입ㆍ판매량과 회수ㆍ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22., 2015. 12. 1., 2019. 4. 16., 2021. 3. 16.>

  •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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